달맞이꽃향 2020.07.27 14:06

4년간 비정규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 당시 전직원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이 되면서, 기본급(최저임금)에서 추가수당(시간외수당,명절수당,복지포인트,여비 등)만 추가되었고 올해는 총액인건비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수체계 변경 당시 연봉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급과 경력산정 기준이 없어 2020년신규채용된 직원들(정규직전환자 제외) 대상으로는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 기본급을 다시 책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정규직전환자들도 해당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니, 정규직전환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임용경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개시험으로 채용된 정규직과 기본급 책정에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대한 정확한 급액은 없고, 내부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보니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된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직원들 기본급 변경은 정규직전환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3. 만일 2020년 신규채용된 직원들의 기본급여가 정규직전환자들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업무나 책임이 동일하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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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29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처우는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으므로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다면 위에서 말한 차별금지에 저촉될 것 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업무분장을 다시 요청할 순 있겠으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위에서 말씀드린 차별적 처우 등)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시고 단체교섭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맞이꽃향 2020.07.30 13:22작성
    근로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공부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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