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야 2020.07.26 18:58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고민중입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인지라 질병이 않 생길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5월 10일 입사, 2020년 8월30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가 적용이 않되는건 압니다. 헌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과 회사측에서 무급휴직 적용이 안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 명칭이나 서류 양식이 따로있는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차후 절차및 서류가 무엇이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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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치료예상기간), 입퇴원확인서나 통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병가 여부 확인 및 업무 전환가능 여부 확인 내용)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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