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2020.07.25 22:14

 사고일시 경위: 2020년 3월19일 오전중

고성 하이화력1.2호기 발전소 건설현장 용접 작업을 위해 용접홀더 이동중 
홀더가 가설비계사이에 끼어 힘을 주어 당기던중 끼였던 부분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팔을 올린 상태로 넘어지면서 가설비계 끝단부에 어깨를 부딪치고 가설비계 바닥에 팔꿈치를 부디치며 넘어져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작업반장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하고 타박상 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하고 경과를 지켜 보던중 통증이 심해져서 3월23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엑스레이 검사후 어깨가 많이 부었다고 거주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공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 한달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문제는 초진병원에서 일하다 부딪쳤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았습니다)통원후 업무에 복귀하여 작업반장에게 보고 하였으나 일이 바쁘니 한가할때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업무를 하던중 어깨가 너무 아파 쉬는 주말(격주로 2틀쉼)거주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초음파검사시행후 힘줄이 끊어진거 같다고 mri를 찍어야 한다는 소견과 주사치료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이후 작업반장에게 전화하여 이런 소견을 받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거 같다고 말하고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하는곳과 집 중간정도 되는 병원에서 5월4일 의사 면담과 입원후mri검사를 한 결과 우측견관절 slap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type2형이라 아직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는 소견을 듣고 작업반장에게 전화하여 이같은 소견을 애기하고 공상처리 애기를 듣고
합의를 하기위해 진단서를 들고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반장과 관리자에게 진단서를 주며 향후 수술해야 될거 같다는 말과함께 서류를 주자 상부에 보고해야한다고 해서 안정가료와 치료를 해야한다고 진단이 나와 집에 가서 가료 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일이 바쁘다고 업무를 시키기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상에 대한 합의는 없고 일만 시키기에 진단서를 주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는 물음에 보고했으니까 조만간 해결해줄거라는 소리만 듣고( 5월 12일 부터 6월 말까지 ) 아무조치도 해주지 않아 통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될거 같아 작업반장에게 아직 까지 아무조치도 안해주고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고 진단 받고 전화 했을때 분명 공상으로 해준다 하여 공상합의때문에 온거지 일하려고 온게 아니였다고(제 직업상 작업반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으로도 이 일을 하려면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고 수술해야 할지 다른의사들에게 mri 소견을 물어보고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퇴사후 몇군데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수술해야 한다기에 산재접수를 하고 쉬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관절주사 치료는 위험하다고 하여 약물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
1.어깨가 아파 병원다닌건 처음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증 없이 퇴행성 관절와순파열이 될수 있는건가요 관절와순파열(slap병변퇴행성과 외상에 의한 slap병변은 mri상으로 구분이 되나요?

2.산재 불승인 이유가 퇴행성과 부상이후 치료를 하지않고 일을 
해서 불승인 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 경우도 불승인 날 확률이 많은건가요?

3.퇴행성으로 불승인난다면 굴복하고 질병으로 최초요양승인 가능한가요?(용접 경력18년 정도 되고 작업강도자세 많이 힘듭니다 동영상과 사진 수집하고 있습니다)

4.산재 불승인시 합의를 미뤄 제때 가료와 통원치료를 못하게 되었던 걸로 공상이나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5.산재 불승인이 예상되어 생계문제도 있어 질병으로 다시 산재신청시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의 첨부자료가 없어 일하면서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승인 불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게될 경우 산재불승인사유가 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 많은 글을 읽어 보니 두분이서 노동자들의 답답함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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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는 진단내용을 통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기왕증이라고 하여 해당 사고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이나, 나이등에 따라 퇴행성 질병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 및 불승인시 재심사청구의 상담사례로 볼때 MRI로 퇴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2. 부상이후 치료를 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이 된다는 취지는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등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요양급여신청 시도 및 사업장 관리자의 이에 대한 만류 및 작업강요등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면 산재불승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4. 산재불승인이 될 경우 업무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사업주의 책임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리자의 업무강요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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