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06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 2020.07.27 | 227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3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42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479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3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16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 2020.07.26 | 3013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57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3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511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471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36 |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0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6 |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451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884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1 | 2020.07.24 | 210 | |
고용보험 |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 2020.07.24 | 26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670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