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4월 부터 금여가 20% 정도 삭감 되었고 대신 주 4일 32시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계약서상 기준일은 주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대충 넘어가자 라며 강압적으로 서명 하게 하였습니다.
금번에 퇴직을 하면서 통상임금에 주 4일과 5일에 큰 차이가 있어서 ....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문서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압적 이었고 게다가 인트라넷을 통해 월 단위 주중 휴무일을 접수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게 했다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110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강박이란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