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에 주1회한번 당직을 섭니다 그럼 다음날 9시 퇴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에도 불구 하고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부 보고를 받은후 퇴근하라는 팀장의 지시로 인하여 9시 넘어서도 9시 30분 정도에 퇴근
지속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5일에 주1회한번 당직을 섭니다 그럼 다음날 9시 퇴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에도 불구 하고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부 보고를 받은후 퇴근하라는 팀장의 지시로 인하여 9시 넘어서도 9시 30분 정도에 퇴근
지속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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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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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의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무 보고를 하고 퇴근하라는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지연됐다면 이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