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바꿀경우 바뀌는 모든게 궁금합니다. 1 | 2020.07.23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 1 | 2020.07.23 | 294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경우 (기준 : 주 5일 40시간 -... 1 | 2020.07.23 | 261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 1 | 2020.07.23 | 361 | |
근로계약 | 고령자 고용 1 | 2020.07.23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7.23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08 | |
근로시간 | 당직 후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0.07.23 | 227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140 |
기타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 1 | 2020.07.22 | 255 | |
기타 |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 2020.07.22 | 595 | |
휴일·휴가 | 2021년부터 공휴일 연차에서 제외하는 짓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 1 | 2020.07.22 | 6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95 | |
휴일·휴가 |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 2020.07.22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 2020.07.22 | 735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34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 2020.07.22 | 1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 2020.07.22 | 395 |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