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느드르 2020.07.22 14:56

상기 상시근로자수와 같이 30인 이상 기업입니다.

법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연차가 초기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7월에 초기화가 되어 6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켜서요.

그런데 2021년부터 공휴일과 연차가 분리되어 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20년 7월에 연차가 초기화가 되었는데

2021년 상기 법이 시행이 되면 연차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2021년 되면 기본 15개 중 2020년도에 쓴 일수를 제외한 부분을 그냥 써버리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이라는게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회사 대표들을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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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매년 1월 1일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하는 것 입니다.

    2. 그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용되므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에 연차가 초기화된다고 해도 2021년에는 유급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용한 것(2020년 7월 이후)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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