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월 부터 2020년 6월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
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이고요 입사시에도 약10명
의 근로자가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최초 입사시 노동계약
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무하다가 몸이 좋지못해 2016
년 5월 부터 8월까지 휴직을하게됐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쓴것도없고 휴직서를 쓴것도없습니다 단순히 구두로서
이야기했습니다 9월에 복직하게됐는데 복직전에 회사회
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복직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근무하다 2017년 5.6.7.8까지
또 휴직을하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직서 사직서 복직
할때 근로계약서쓴것도없습니다 9월에 복직을했고 또
2018년 6.7.8에 휴직을했습니다 6월에 개인적으로 다치
는바람에 휴직을했습니다 9월에 복직을했는데 휴직기간
인 8월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3박4일 일정으로 출장
을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복직하고 퇴사전까지 꾸준
히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시 회사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중간
휴직이 퇴사로 인정하고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사직서 휴
직서 근로계약서 쓴적은 한번도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
에 불과합니다 오늘 노동청에 3자대면까지 하고오는길입
니다 10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주는 검찰
로 넘어간다는데 퇴직금을 오롯이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