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미화원이 외부에서 다쳐서 병가를 낸대요,,,
첫째, 대체직을 구하려는데 공고를 내래요. 공고내고 채용하는데 일주일 공백이 생기는데 이 일주일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대체직을 구할수 있는지요?
둘째, 2019.9.1일자 채용자라서 1년이 안된 사람인데요, 이분 병가를 며칠을 줄수 있는지요?
그리고 병가일수를 30일 줄수 있다는데 병가일수 기준일을 채용시점부터 계산인지 아니면 2019년도로 자르고, 2020년 따로 잘라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의 자유가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한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일주일 가량의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2. 병가의 경우도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