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2020.07.22 10:37

급여계산은 전월 27일 ~  당월 26일분을 당월 26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중도입사자 급여분을 7월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해서 계산 중인데요.

 * 6월 22일(월) 입사 .6/22(월)~ 6월 26(금)분 계산필요

급여가 350만원일때 209시간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350만원/31일(5월27일~6월26일)*6일(주휴일까지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일(28일)은 그다음달 급여일에 속하기때문에 5일(월~금)만 계산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의 자세한 정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시급제의 경우, 해당월에 주휴일을 포함한다면 다음 월급여에 해당 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해도 되고, 해당월에 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다음 월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실근로일/월급여 계산기준기간로 나누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보다 저하될 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 1 2020.07.23 29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경우 (기준 : 주 5일 40시간 -... 1 2020.07.23 260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 1 2020.07.23 361
근로계약 고령자 고용 1 2020.07.23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7.23 178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08
근로시간 당직 후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0.07.23 2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34
기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 1 2020.07.22 255
기타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2020.07.22 595
휴일·휴가 2021년부터 공휴일 연차에서 제외하는 짓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 1 2020.07.22 6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5
휴일·휴가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2020.07.22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2020.07.22 735
»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0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2020.07.22 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39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암묵적 동의된 ... 1 2020.07.22 459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545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