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일9시간, 주45시간 근로하기로 하여 8:30~18:30(휴게 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18시에 퇴근하라고 하셔요. 기존에 있던 다른 분들도 별 일 없으면 18시에 집에 가고...


- 나중에 30분 근무 안 한 걸로 저에게 뭐라 할 수 있나요?

- 주 5시간 연장근로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그럼 18:30부터 계산하나요?

- 하루에 30분씩해서 한달이면 대충 10시간인데 한달에 연장근로 10시간 미만으로 하게되면 수당 못받는건가요?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종이라 그런지 연장근로수당에 민감한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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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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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가를 요청한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여져 귀하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7:30부터 연장근로입니다.

    3)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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