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123qwe123 2020.07.22 09:35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화상담은 너무 상담 대기자가 많아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근시간이 인터넷 지도상으로 편도 2시간반 합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4가지입니다.

1) 사업장 이전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할때 사업주에 요구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찾아보니 이직확인서 인가 거기에 인사담당자가 거리상 이유로 퇴사라는 말을 적어줘야한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퇴사도 하는 마당에 부탁하는게 좀 스트레스라서요 마음 같아선 그냥 퇴사하고 그냥 신청하고 싶어서요.

2) 제가 담당하는 업무파트가 개발팀이라 11월~2월까지 해당 업무가 가장 바쁘고 그걸 처리해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 사업체가 이사후 제가 그 일을 다 처리한 후 2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수급 조건에 안될까요? 마지막은 책임감있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3) 기숙사, 교통버스 운행 같은건 일절없고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자신의 아는사람의 원룸 임대업을 소개 시켜주겠다던데 이것도 회사에 지원이 있었음에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까요...?

4)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정부지원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회사에 피해가 가는걸로 아는데, 저렇게 거리상 이유로 퇴사는 그런게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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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퇴직사유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자가 잘못 기재했을 경우 이직확인정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퇴직사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정확히 몇일안에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없습니다만 2개월이면 사실상 통근곤란을 감내한다고 볼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을 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원룸 임대업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계속고용할 의무가 있어 대상자에 대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면 지원이 제외되나, 출퇴근거리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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