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dds 2020.07.22 09: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10시간, 주 50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8시반~7시반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는 월급액만 적혀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물어봤더니 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7시반 이후로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9시/11시까지 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데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1. 계약상으로는 그냥 일 10시간으로 계약 했으나 따지고 보면 일 2시간 주10시간 연장근로인데 근로자 동의 없이 1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

2. 가산수당은 50%이상으로 지급하면 된다며 비율을 높여서 지급한거라 법적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같은 비율로 받아야 맞는 것인지요?

3. 7시반이후로 연장근로하였을때 주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산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임금체불인지요?

4. 사용자측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나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렇다고 당장 이직하긴 쉽지 않으니 회사를 나가고 싶지는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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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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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2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10시간으로 계약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등 애초 근로계약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연장근로 발생시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것보다 유리하게 지급했다면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전체 연장근로수당의 총액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가 어려운 상황과 퇴직 후 근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다양한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sdds 2020.07.27 17:23작성
    2번에 대해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기본급의 170%정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더라구요. 그러면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때 같은 비율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50%로 줘도 문제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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