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라오 2020.07.21 22:3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자 라는 걸 적용한다고 심사받고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할 예정이여서 먼저 나간퇴직한 선배님이 주52시간을 넘게 일했음에도 감시적근로자에 서명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감시근로대상자는 감시만하는거라 몸에 무리가 가지않아 기타수당을 제외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하는 업무는 택배업무 주차정산소관리 전입전출세대관리, 정문 및 출근시간 주차장 출구에서 입주민 의전까지 모두 저의 업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시간은 3일일하고 하루쉬며 근무시간은 9시간 근무3시간 휴게입니다. 다만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업체가 바뀌면 여태 일한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퇴직할예정입니다.만약 업체가 안바뀌더라도 업무대비 급여가 최저에 근접하게 나와 퇴사할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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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긱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실업급여를 수령 못한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영업양도인지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보는지에 따라 고용관계 승계여부가 달라지는데, 근로자가 그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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