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야 2020.07.21 16:00

연차에서 3일 차감하여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한달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직원들과 조정해서 가라고하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는거면 제가 가고싶을때 가는게 맞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휴가를 이 기간에 쓰라는 취지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2020.07.21 802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2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07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6
»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18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7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17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6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598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0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3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