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맨 2020.07.20 23:07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 4월부터  실근무는 2019년 3월까지 근무한 매장이있는데요

매니저와 저 단둘이 근무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이 매니저 세금 감면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실급여는 220이었으나 사대보험 소득신고는 7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기준이 된다고 하여 일단 신청은 해놨지만

소득신고가 낮게 신고되어있어서 걱정입니다.

1. 저한테 나중에 오는 불이익이있을까요?

2. 매니저한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실업급여 신청한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가입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래의 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받으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2020.07.22 102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실업급여 1 2020.07.21 812
임금·퇴직금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2020.07.21 802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2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07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6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18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7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17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6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598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0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388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