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옳롫롷옳 2020.07.20 18:57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와 계약한 보안회사의 직원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에 있는 사업장에서 현재 1년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일하면서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을 관두지는 못하고 쉬는날, 퇴근후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 한번 떨어져서 1년만 더 준비해볼 생각으로 계속 준비중이고 퇴직금과 한달분의 급여로 시험이 진행되는3개월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시험 전달인 2월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기존에 사업장 정원이 14인에서 13인으로 바뀌면서 1명이 자연퇴사하면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14명체제가 3개월이 넘어가니 서울에있는 본사에서 자꾸 저희사업장으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의사를 밝힌건 저뿐이라서, 사업장 팀장님이 저에게 퇴직의사를 물어보셨는데, 2월까지 일할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라면 형편상 관둘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본사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점포로 발령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광주->순천 or 익산 일 것같습니다.) 타지역발령같은 경우에는 2~3개월정도의 방세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결혼할 사람과 둘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사람 두고 다른지역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되면 2월까지는 싫다고 거부 하려고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당하게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분명히 써놓고 사진으로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사직서 내용이 타직장 이직이나 개인이유가 아니면 본인들이 수정해서 등록하는것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찍어두려고 합니다.) 또, 타지역 발령이라면 사직서에 타지역 발령에따른 퇴사라고 적어놓을거구요.(당연히 사진도)

지금 문제는

1.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

2.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거부했고, 서류를 안줄텐데 이경우엔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회사와 개인이라 제가 아는게 부족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월까지 일할 의사가 확실하고, 시험 종료후 떨어진다면 바로 구직을 할 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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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근의 경우 사용자가 숙소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나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귀하께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타 지역 전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신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면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는 인정)

    만일 귀하께서 퇴사하신 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개인사정등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상실신고정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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