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다 2020.07.19 23: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청사 중앙부처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년 09월 02일 출근 바로 임용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 계약만료일이 정해져있었고 2020년 07월 21일까지 근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일시금

의 신청시 퇴직일자를 계약 근무만료일은 2020년 07월 21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07월 22일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써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노동관계법상 퇴직일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45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3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1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2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04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2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324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87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791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1943
해고·징계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20.07.20 1103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795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1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2020.07.20 444
»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972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