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r 2020.07.19 22:05

주휴수당 조건중에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2. . 해당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 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휴일을 알 수 가 없습니다. 

(주말 근무로 금.토 근무 했습니다) 


2일 하고 짤려서(금토 근무)  근로계약서 그리고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는데 주휴응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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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의 피로를 풀기위한 목적이므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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