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 2020.07.19 21:12
6월16일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구두로 월급 225(세전)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업종은 에어컨 세척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3시 이고
업무상 퇴근시간이 업무시간을 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일이 지난후 수습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
불합리하다고 전 고지 받지 못했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현재 17일 월급이 180만원이 들어왔고 계속 일은 하고 있는 중이며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급여에 포함 입니다
한달기준 식대 대략 17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업형태는 정규직입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수습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180을 제외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추가 근무,식대,월차등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근무시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않는지
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5)현재 제가 대처해야 할것과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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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5:37작성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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