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 2020.07.17 17:56
안녕하세요 


8월말에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90201 날짜로 B회사에서 A회사로 옮긴 상황입니다.

190201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곧 퇴사예정인데요

남은 연차를 사용후 퇴사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올해 남은 연차가 15개 일거로 생각했는데 

190201 입사라 입사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라고 합니다

19년도에 15개를 사용한 상태고 20년도 현재 1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190201에 회사를 옮길 당시에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전부터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소속이 다르니까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며

A회사로 회사를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퇴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나 퇴사하지말고 다시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나 대표가 대표가 인사이동하라면 해야지 라고 얘기해서 회사를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190201이라서 연차같은경우엔 대표가 같기때문에 승계해줄거라고 경영지원팀 차장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소속이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아서 승계가 되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A회사가 191101 이전에 지분을 다른회사에 팔아서 공동대표가 되었고 이후 A회사명도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91101날짜로 B회사가 폐업처리되면서 기존 B회사 직원들도 A회사로 이동하였고 이후 191216일 B회사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B회사 실제 근무일(4대보험 납부한 회사명으로 조회시)
170801 ~ 190201 인것으로 조회하였는데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180701 ~ 191101 로 되어있어서 대표에게 문의했으나 신고를 그렇게해서 그런거라며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170801~ 190201 까지 다닌 B회사에서 19년도에 해당하는 휴가가 15개 생기는것으로 파악하는데 맞나요?

저는 이후 190201 옮기면서 15개에 대한 휴가를 A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파악했으나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190201 ~200831 까지 26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19년도에 B회사에서 생긴 휴가를 못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19년11월에 폐업)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회사 다닌 이력입니다.(A회사 -> B회사 -> A회사)

151001 ~ 170801 A회사 (근무인원 50명)

170801 ~ 190201 B회사(A회사와 B회사 대표는 같음 - 근무인원5~10명)

190201 ~  200831 A회사 퇴사예정  A회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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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업체가 양도양수되었다면, 즉 영업활동,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포괄적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도 기존 양도한 회사입사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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