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0.07.17 15:50

감단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17인 사업장입니다.

14인은 일반근로자이고 3명은 24시간 3교대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약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국경일을 포함하여 년 16일 입니다.

사용하지 읺은 년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4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일째 주간 08:00~18:00(8.5시간 근무, 휴게 1.5시간)

2일째 야간18:00~08:00(야근 5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3일째 휴무


1일째 : A주간, B야근, C휴무

2일째 : C주간, A야근, B휴무

3일째 : B주간, C야근, A휴무


이 경우

월 기본시간

주휴시간

연장시간(배수포함)

야근시간(배수포함)

휴일수당(배수포함)

합계시간을 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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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7.2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기본근무시간(주휴일 제외) - (주간+야간)/3*30.4일=187.466666~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34.76
    3. 월 연장근로가산 = (주간 0.5시간+야간2시간)/3*0.5*30.4일=12.6666~시간
    4. 월 야간근로가산 = 야간5시간/3*0.5*30.4일=25.33333~시간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마토95 2020.07.22 16:26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간 16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쉬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는 휴무입니다만 3교대 근로자는 같은조건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년 16일간의 휴일수당(배수포함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 토마토95 2020.07.22 16:26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간 16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쉬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는 휴무입니다만 3교대 근로자는 같은조건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년 16일간의 휴일수당(배수포함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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