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17인 사업장입니다.
14인은 일반근로자이고 3명은 24시간 3교대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약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국경일을 포함하여 년 16일 입니다.
사용하지 읺은 년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4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일째 주간 08:00~18:00(8.5시간 근무, 휴게 1.5시간)
2일째 야간18:00~08:00(야근 5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3일째 휴무
1일째 : A주간, B야근, C휴무
2일째 : C주간, A야근, B휴무
3일째 : B주간, C야근, A휴무
이 경우
월 기본시간
주휴시간
연장시간(배수포함)
야근시간(배수포함)
휴일수당(배수포함)
합계시간을 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월 기본근무시간(주휴일 제외) - (주간+야간)/3*30.4일=187.466666~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34.76
3. 월 연장근로가산 = (주간 0.5시간+야간2시간)/3*0.5*30.4일=12.6666~시간
4. 월 야간근로가산 = 야간5시간/3*0.5*30.4일=25.33333~시간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