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엄마 2020.07.17 15:49

 급여계산때문에요. 수습동안 근무시간은 4~12오후부터 밤이구요 가끔새벽근무도햇습니다.시간당9천원이고. 10시이후는 야간수당이붙는다고 알고잇는데 얼마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급여로는 한주52시간근무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햇구 주6일(주말포함) 근무하엿습니다 . 월급으로는 200만원책정되어야하는데 이것도 주말수당 야간수당 어떻게계산헤야하나요?회사서 정한건200만원이거든요.그리고 제가지금임금체불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구두로 식대 와휴가비 준다고햇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얘기할때 책정해서 말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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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말근로를 했다고 무조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있어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식대와 휴가비 지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어 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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