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때문에요. 수습동안 근무시간은 4~12오후부터 밤이구요 가끔새벽근무도햇습니다.시간당9천원이고. 10시이후는 야간수당이붙는다고 알고잇는데 얼마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급여로는 한주52시간근무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햇구 주6일(주말포함) 근무하엿습니다 . 월급으로는 200만원책정되어야하는데 이것도 주말수당 야간수당 어떻게계산헤야하나요?회사서 정한건200만원이거든요.그리고 제가지금임금체불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구두로 식대 와휴가비 준다고햇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얘기할때 책정해서 말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말근로를 했다고 무조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있어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식대와 휴가비 지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어 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