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2020.07.17 15:26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유급휴가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12개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2가지 모두를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보통지를 적용하여 해고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30일전 해고예정통보 기간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인 저의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대표에와 50일전까지 해고관련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저의 선택사항을 통보해야 해서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의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경영악화나 기업재정상 도산위험 등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희망퇴직이나 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영상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에서 일정요건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도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정당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1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2020.07.20 444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97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26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7.19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290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68
직장갑질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2020.07.18 144
근로계약 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고정으로 2 2020.07.18 523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2020.07.18 272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2020.07.17 1309
근로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 근무시 시간외 인정 등 1 2020.07.17 1011
기타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2020.07.17 140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2020.07.17 876
임금·퇴직금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2020.07.17 345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2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청 3 2020.07.17 275
근로시간 야간급여 /주말급여계산/임급체불/계약서미작성 1 2020.07.17 1273
»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07.1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