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2020.07.17 14:30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현재 유급휴직 중입니다. 퇴직금 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6월과 7월은 유급휴직으로 정상 임금의 60%만 지급받았고, 8월은 정상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1번 나오는 성과금이 6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8월 말일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6,7월은 제외하고 8월 급여만 가지고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6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 12개월 무급휴직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당사는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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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2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의 경우 8월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를 넣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12개월 무급휴직의 경우 중간정산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ality 2020.07.22 13:43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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