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알바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이 7/4~8/23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이 늦춰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류/대면 면접, 합격자 결과 까지 확인되어서 알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면접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불확정하단 이야길 듣고...그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학비로 충당하려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이렇게 되버렸네요
기본급/급식보조비/주차수당/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 이렇게 급여항목이 있는데요
물놀이장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는 아예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