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2020.07.16 22:29

 모회사에서 신사업으로 자회사를 설립후 자본금100납입하여 신설회사 설립후, 고용승계 한다며 계약서에 싸인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모회사에서는 이미 제가 하던업무에 새로운 인원 충원된 상태입니다. 저는 모 회사에 고용승계 계약서에 , 자회사의 문제로 폐업시 모회사로의 동일업무 복귀를 고용승계 계약서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미 15일이 지났습니다.

구두로 문제가 생길시 모회사로의 복귀를 승인한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저 말고는 모두 동의했다며 협박조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회사에서 2개월 근무시 자동으로 승계동의 된다는 것을 알고있어 더욱 빠른 조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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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이동은 타법인으로의 전환으로서, 사용자의 변경이므로 민법 65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회사로의 이동을 거부한다면 모회사는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2.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기의 내용을 넣도록 요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십시요.

    3. 자회사로의 이동을 계속 협박 내지 강권한다면 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권리구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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