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2020.07.16 18:16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0시부터 09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18시부터 21시 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한 9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심야 휴일 상관없이 그냥 1.5배가 되어서 9 * 1.5(일요일 9시간) + 3* 1.5(월요일 3시간) 해서  18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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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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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50%)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10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2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일요일이 휴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1.5 + 1시간*2.0이 되고, 월요일이 통상의 근로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초과 근로하였다면 3시간*1.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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