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팀장(오야지)과 그 밑에 몇명의 팀원들과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 하십니다.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거여서 시공사가 근로자한테 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는 팀장(오야지)한테 돈을 주고 팀장 몫을 떄서 그 밑에 팀원들에게 주는 구조 입니다. 알아보기 일명 '똥떼기'라고 건설현장의 일종의 악습 관행 이더군요. 불법 하도급 일급 체불 이구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시공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정확히 얼마를 지급했었는지 확인후 >>국민신문고에서 고용노동부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몇년도 몇월에 어느 현장에서 어느 기간동안 일했던 누구누구 인데 당시 조공단가 얼마를 받기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에는 실질적으로 받았던 금액이 아니라 훨씬 많은 돈으로 신고가 되어있다. 업체측에 알아보니 그 금액을 정상지불한게 맞다 그렇다. 알고봤더니 제 3자인 팀장이 중간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월급을 준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이며 이에 진정을 재기 한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용근로내역서에 나와있는 숫자(몇월에 어디 시공사에서 몇일 일했고, 일당 얼마로해서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너무 다릅니다. 원래 그냥 시공사에서 잡부는 일당 18만원으로 책정한다고 아버지도 알고있는데, 잡부가 아닌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으로 되어있어 일당 20만원대로 책정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잡부인데 일당 18만원보다 낮은 단가로 되어있는 것도 있구요. 예를들면 7월에 3일동안 일했는데 15일동안 일한걸로 되어있는 달도 있습니다. 

이상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라는데 있어서 퇴직공제 적립내역(몇일 일했고 일한날수x5000 이런식으로 적립해줍니다.)  조회해 봤는데 

여기서 몇월에 어느 시공사밑에서 몇일 일해서 얼마 적립됬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와 일용근로내역서에 나오는 숫자랑 또 다릅니다. 몇월에 몇일 일했다! 이것조차 맞지가 않습니다. 

시공사와 근로계약서쓸떄 일당 얼마라고 적혀있는것도 있었고 공란으로 되어있는것도 있어서 정확히 일당이 얼마로 책정됬는지 모르면 이 계약서를 현물 또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을 통해 시공사에서 정확히 얼마를 아버지 몫 으로 줬는지 증빙하려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들도 맞지가 않아서 제출자료로 쓸 수 없을거 같구요.. 
이 숫자와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팀장이 떼어먹었다 라고 증빙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

시공사에서 잡부(최하급)에 책정하는 금액이 보통 최소 18만원인데 아버지는 처음에 12만원 부터 받기 시작해 경력 쌓이면 13만원 또 14만원 이런식으로 받아서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제 15만원 받으십니다.  
이거 꼭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덥고,추운데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시는데 중간에서 저리 떄어먹는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꼭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아참 그리고 위에 *상시근로자수 정확히 몰라서 그냥 50~99선택 했습니다. 시공사마다 다 다를겁니다. ㅜ 

날도 더운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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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건설현장의 악습으로써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서는 도급이나 발주처의 책정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상위수급인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전액 주지 않거나, 현금으로 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애초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임금지급명세서 등으로 체불액을 입증하곤 합니다. 또한 통화내용 녹음이나 동료의 증언등도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뿐 아니라 중간 팀장의 똥떼기, 즉 건설현장에서의 책정임금 미지급의 건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관할의 내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5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2)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 3)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 4)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하여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ㆍ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직까지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법제도 정비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지므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서 아버님의 상황 및 '똥떼기'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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