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니 2020.07.15 16:29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018년 10월에 입사했고 2020년 10월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10월 되면 연차를 15일 받고 원래 휴일 포함에서 빼면  4일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는 거죠~

처음에는 팀장님(수간호사)도 알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등급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달에 15일 이상 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달 더 근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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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규정으로 연차휴가에 대해 제한을 걸었다면 그것이 규정 제정 당시의 상황과 목적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나 권한행사에 대한 본질적내용의 침해가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그 이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10월 1일이고, 10일 2일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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