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이라 장례를 치루기위해 고국에 가서도 2주격리 다시 와서도 한국에서 2주 격리라
마음은 아프지만 장례를 치루러 안갑답니다.
회사의 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을 부여하며 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조휴가의 취지는 발생한 상조를 잘 치루라는 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상조를 하지못해도 무조건 5일의 휴가를
주어야할까요?
1. 내부규정으로 상조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휴가의 지급일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