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나무 2020.07.15 07:15

작년에 직장이 안 구해져 A라는 업체에서 일용직 일을 며칠 했습니다.

이후에 회사 취직을 했다가 관두고 올해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팀에서 전화가 오더니 5월달에 하루 일용직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부정수급 조사중이라고 하는겁니다. 올해는 한번도 일한 적이 없어서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건설사더군요.


전화해서 난 여기서 일한적 없다...여차저차 이야기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답니다.


조금 있다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가 'B라는 용역업체를 쓰는데 거기서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을 헷갈린거 같다. 미안하다'며 일용근로 내역은 삭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실업급여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B 용역업체는 A 업체의 사업자명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는겁니다. 

작년에 일을 처음할 때 딱 한번 신분증 사본을 보낸적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네가 맘대로 올해 5월까지 가지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여러군데 팔려 다닙니다. 매일 업체가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일용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생년월일과 자필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는게 이해가 안됐죠.


그래서 다시 건설사에 전화를 걸어 내 신분증을 왜 가지고 있냐 명의도용 아니냐 하니 용역업체에 전화해보라 하고는 자기네는 잘못 없댑니다. 그리곤 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쓰일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뭐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위반 이런게 아닌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은 정말 고발을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근데 건설사, 정확히는 용역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신고를 해도 저한테 말하듯이 생년월일 헷갈리는 동명이인을 잘못 넣었다하면 끝이 되버리는건가요.


저는 이것때문에 실업급여가 하루 밀려 내야할 것들도 조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건설사 태도도 그렇고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1) 사문서위조/명의도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건설사를 고발해야하는건지 용역업체를 고발해야하는건지요...


3) 1)에 해당한다면 어딜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경찰서나 세무소인가요?


요즘 이슈되고 있는 배수구 에서 유독가스 마시고 사망한 사건..저도 작년에 그 일을 했습니다. 배수구 들어가서요..돈이 너무 급해서 일을 뭐든 달라 해서 12만원 받고 그런 고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건 원래 그 일은 2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건데... 뭐...여튼 이런저런 것이 너무 겹쳐서 생각나고 화도 나서 잠도 잘 안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 한가지 더 드립니다.


4) A란 업체가 어플을 통해서 이 일용업무를 운영합니다. 가입할 때 전자서명 입력을 요구합니다.

핸드폰에서 입력한 이 전자서명으로 일용근로 계약서에 제 서명을 이용했다면(고의성이 없다할지라도) 사문서 위조가 해당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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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파기, 삭제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59조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나 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행위자를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유효합니다. 해당 계약당사자의 쌍방의사가 합치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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