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킨워너비 2020.07.14 16:11

급여 산정 기간이 전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이고, 급여 지급일은 25일인 사업장입니다.
촉탁 계약직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질문  :  2021년 1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2020년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적용한 일할 계산, 2021년  1월1일부터 1월 20일은 2021년 최저임금 적용한 일할 계산한 것을 합산한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7.17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법상 연도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일할 계산해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너프킨워너비 2020.07.20 10:1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 일할 계산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하셨는데
    연도별로 일할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그냥 1월 25일에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 상담소 2020.07.20 14:15작성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진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05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2020.07.15 4840
기타 실업급여 자격문의 1 2020.07.15 9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1 2020.07.14 316
기타 5인이상 사업자 1 2020.07.14 124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4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3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076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20.07.14 5361
»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2020.07.14 73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82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39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2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0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1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4
고용보험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2020.07.14 2608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