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기간이 전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이고, 급여 지급일은 25일인 사업장입니다.
촉탁 계약직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질문 : 2021년 1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2020년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적용한 일할 계산, 2021년 1월1일부터 1월 20일은 2021년 최저임금 적용한 일할 계산한 것을 합산한 것이 맞나요?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법상 연도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일할 계산해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