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2020.07.14 15:17

안녕하세요 :) 연차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ㅜㅜ

저희는 월차는 매월 1일차에, 연차는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입사일 : 2019년 5월 15일

발생일 :

2019년 7월 1일 ~ 2020년 5월 1일 : 11개 월차 발생

2020년 6월 1일 : 9.5개 연차 발생

사용일 : 총 5일


이렇게 되면, 실제 잔여 개수는 11+9.5 -5 = 15.5개이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2개의 월차와 9.5개의 연차의 합인 11.5개만 사용촉진을 하면 맞는걸까요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미사용된 월차는 각각 1년의 유효기간을 계산해서 소멸해야할까요 ?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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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미만시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휴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하는 15개+@에 대해 적용이 가능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3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개정법에 따르면 11개의 1년 미만 휴가는 15개의 연차휴가와는 달리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2019년 5월 15일 입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5월 15일~2020년 4월 14일까지 개근했을 경우 총 11개,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11개는 촉진할 수 없고, 2021년 5월 14일 이전 6개월부터 10일동안 15개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066516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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