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입니다.
1.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7월의 경우 근무일이 23일이 됩니다.(주당40시간 미만)
월근무시간이 총184시간이 되는데 이때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4.3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입니다.
1.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7월의 경우 근무일이 23일이 됩니다.(주당40시간 미만)
월근무시간이 총184시간이 되는데 이때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4.3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4 |
고용보험 |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 2020.07.14 | 260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26 | |
기타 |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 2020.07.14 | 1862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1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0.07.14 | 258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128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19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053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585 | |
임금·퇴직금 |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 2020.07.14 | 6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1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6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7.13 | 82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3 | 146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77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없는상황) 2 | 2020.07.13 | 1178 |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정할 때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