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경준서아빠 2020.07.14 14:30

안녕하세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매장에 알바 직원으로 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하루 6시간,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4대보험도 가입을 해서 근무기간 동안 저도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2월부터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퇴사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회해 본 결과 여전히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4대보험 역시 직장가입자로 해서 자격상실이 되지 않고 있었구요. 국민연금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치(72,000원 * 5) 36만원이 미납이 된 상태구요, 건강보험도 2월부터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갔으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여기서도 8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왜 퇴사처리가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2월과 3월 두달만 쉬었다가 4월에 다시 채용할려는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이왕 벌어진 것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고, 지금 저는 회사가 빨리 퇴사 처리를 해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된 36만원을 회사에 납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절반인 18만원은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요? 건강보험 미납금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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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2조) 또한 미납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납부 후 귀하께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공단에 미납여부를 신고하셔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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