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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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 즉 1주일 중 월~금, 주휴일인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게 됩니다.(토요일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산)

    따라서 계약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 보수지급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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