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 2020.07.14 | 70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9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 2020.07.14 | 11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4 | |
고용보험 |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 2020.07.14 | 258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18 | |
» | 기타 |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 2020.07.14 | 1860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67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0.07.14 | 253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128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19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1981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540 | |
임금·퇴직금 |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 2020.07.14 | 6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2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1986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604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 즉 1주일 중 월~금, 주휴일인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게 됩니다.(토요일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산)
따라서 계약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 보수지급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