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77 2020.07.14 12:18


안녕하세요. 저는 25인 직원규모, 노동조합없고,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월 포함하여 월 1,700,000원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보너스를 지급받으나 계약서상 회사는 상여금 정책에기초하여 그 재랑에 따라 연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트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수취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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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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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입니다. 2021년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년에 1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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