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조아 2020.07.13 17:32

재직일 : 2017년 1월 2일 ~ 2020년 6월 30일           총 1275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 급여 : 세전 2백만원 (수당, 상여, 연차 없음)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월~금 주5일)


IBK기업은행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실수령액 : 6,098,554원


1일 평균임금 : 65,217.4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6,834,426.16원

1일 통상임금 : 76,55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8,022,230.13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사인하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런거 제외하고 들어온건지는 모르겠구 실수령액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 입사 때 월급과 재직기간동안 오른 월급에 따른 퇴직연금액 차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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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DB형에 따라 수령액(누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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