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2020.07.13 14:15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많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에 거주중이고 회사도 청주입니다.남편은 세종시 거주중이고 근무도 세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대출 조건으로인해 청주집에서 남편 본집으로)를 하였고,  현재 바로 남편집 근처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 전세집에서도 청주회사까지 대중교통 최단거리 3시간 이상) 

2020년 6월 초쯤해서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있다고 들었고 네이버길찾기로 했을때0 대중교통 최단거리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습니다.

퇴사 후 온라인 의류쪽 사업을 해보고싶어서 미리 해두었는데 , 현재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은 8월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업자등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

사업자등록이 문제가 된다면 휴업이나 폐업신청을 하면되는지?

6월중순경 남편본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전세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경우 세종에서 세종으로 전입이라서 문제가 되는지?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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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이 되려면 귀하가 실업인정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를 위하여 사무실이나 고용인을 두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실업인정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하는 최종 거소지 이전의 남편본집이라고 하신 곳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등을 하지 마시고 최종 거소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면 어떨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생강 2020.07.15 17:16작성
    퇴사시점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하는 최종 거소지 이전의 남편본집이라고 하신 곳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등을 하지 마시고

    (여기부분에서 남편 본집으로는 6월중순경 전입신고는 이미 한상태입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세종으로 미리 전입을 하였고, 지금 현재 퇴사상태가 아닌데 남편 본집에서 세종 전세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있어서 세종에서 세종으로 전입 된 것으로 실업 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 이부분이 제일 궁금합시다. 추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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