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2020.07.13 14:08

일용직 근로자의 결근시 출근 제한과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

일을 시작한 날짜 : 2019년 10월 30일 ~ 현재 일을 구할때 상황 : 일용직으로 당일 지급과 하루알바 형식으로 고용되어 출근이 자유였습니다.
일을 구인한 업체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은 "OOO"라는 곳에서 하고 있으나 구인공고는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XXX 라는 업체를 통해 들어 오고 OOO쪽으로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1. 금요일 결근시 다음주 전체의 출근 제약에 관련하여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을 했을 당시 출근은 하루씩 나와도 상관이 없었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지 않한지 출근문자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금요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음주 출근을 제한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강제적으로 금요일에 일이 있어도 나와야 했습니다. 출근을 하려면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거나 그외의 경우는 일체 결근사유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해당 사항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 고 싶습니다.

2. 주휴 수당관련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인공고 당시 하루만 일해도 되고 출근이 자유롭다는 공고를 보고 일당직 근로자로 들어오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 1일단위 계약서이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 및 연장이 된다.]]
[[ 근로시간은 시업 19:00 종업 03:00 휴게 무급 60분 매주 월~금 근무에 동의한다]]

[[근무는 매일단위로 근무한다]]
[[ 임금은 세전 시급 8590원 일급 79460으로 하며 연장과 주휴 수당은 별로도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5일 만근시 60130원을 지급하며 단, 만근근로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근무일은 매일단위로 근무하되, 현장업무 및 근무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임금지불일은 매일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지급이 안되었고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5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라 무조건 채워야 준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기타 사항으로 1번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지난주 07월 11일 금요일 몸살감기로 인해 결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으로 먹고 쉬었는데 금일 문자로 07월 11일 금요일 결근으로 인해 결근사유를 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고 몸살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먹었다는 내용을 보내자 출근하지 말고 대기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초 구인공고 당시 일일 일용직으로 들어갔고 출근이 자유로웠으며 5일 출근은 개인사정으로 못하고 평균 3~4일 출근을 한터라
더더욱 당황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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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당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당일을 종료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이를 갱신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 5일 일하기로 정한 경우 5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 5일을 개근해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5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이며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보면 근로계약서에 "만근근로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주휴수당의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5일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한 날에 비례하여 1주 주휴수당 60,130원을 일할 지급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귀하가 주 5일중 5일을 개근하면 60,130원, 4일을 근로제공하면 4일/5일*60,130원,등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1일 단위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정에 따라 출근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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