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7.11 15:02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측에서 출산휴가 관련해서 행정해석을 받아왔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ㅎㅎ

노,사의 탄력근무제 합의를 작년에 했으며 작년7월부터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시범실시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현집행부에서 4조2교대 연차휴가 사용은 하루12시간 1.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팀에서 이야기 되었고 경조휴가,법정휴일은 1일(12시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4조2교대 근무자에게 일단위(1일12시간)로 출산휴가를 지급하였으며 갑작스럽게 금년도 3월1일부터 시간단위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장조직에서 출산휴가 사용은 시간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노동부 인터넷 질의와 여러 자문결과를 받아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측에서 노동부 질의를 받아보겠다며 받아온 행정해석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론 탄력근무제 합의에서 연차휴가 사용에 기준을 1.5일(12시간) 적용해 주었기에 출산휴가도 일 기준이 아닌 12시간 기준(1.5일)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노사과 합의하여 시행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될시 그래도 된다는 뜻인지 문의두립니다.

( 첨부가 않되어 직접 올립니다.)

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그누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 차감하기로 정하였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시범실시중) 근무주기 주간 3일(36시간), 야간4일(48시간) 근무이며 2-3-2(주주-휴휴-야야야-주주-휴휴휴/ 야야-휴휴-주주주-휴휴-야야-휴휴휴)

답변내용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군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는 제도다. 

배웆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수 있으며,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관리 할수 있습니다. 예) 1일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6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으

귀 사의 경우 구체적인 노.사 합의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명확한 정함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한테 불리함이 없도록 시간 단위에 기초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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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등을 제외하고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와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7p.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도 사실상 역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일 단위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연차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계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선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행정해석에서는 제시한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는 휴가시간과 관련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유불리를 떠나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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