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20.07.09 22:49

 1) 질문

  저는 집합건물 (상가+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위탁업체로   관리단과  위탁업체간의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31입니다   

12월에  가봐야   재계약되어   재위탁업체가 될지  아니면   12월31이 만료가 될지는  아직은  알수없습니다

다만  저는   입사일이  20년4월6일이고   12월31일이면   1년이 안되는   8개월하고 25일정도 근무하게 되는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 만료로  인해 저는  12월31일에  그만 두면   제 연차갯수와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사로  퇴사하는게 아니라서요   문제는  1년이  안되는데   1년 지나면  연차갯수가 26개 발생, 1년 지나야 퇴직금 발생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질문

전에  근무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재 계산하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계산으로 할시  더 금액이 많더라구요     그럼   퇴직금 재정산 청구를  다시 하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인 2020.4.6일이며 근로계약시 2020.12.31까지 근로계약 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 종료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가 3년 이내라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2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66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3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08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13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 1 2020.07.10 19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일자 변경여부 1 2020.07.10 142
»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일에 따른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0.07.09 279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4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7
휴일·휴가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2020.07.09 1357
기타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2020.07.09 1803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78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854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