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 입니다
1. 임금협정서 상 “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
하여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규정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근속수당을 가진 임금구조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입사 초년부터 8년차 근로자까지는 그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그 후 9년차 근로자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것 입니다. 즉 임금체불 중 전액불 위반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별개의 범죄인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