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2020.07.09 10:39

6.29일 (14256)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을 다는 가운데 누락된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에는 3개월의 임금총액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위 주재비라는 것이 임금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6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84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887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657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7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79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198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488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37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032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6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7.08 2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45
기타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2020.07.08 4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2
기타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2020.07.08 1290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