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족회장 2020.07.08 16:04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관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1. 월급과 퇴직금

 - 월급 밀린 것이 연속적이진 않지만 총 2번 밀려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역시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직금도 당장 받지 못할 것 같은데, 

 - 진정서를 넣어 처리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 2년형

 - 곧 만기 앞두고 있고, 제가 낼 돈은 다 낸 상황입니다. 홈페이지가서 확인해보니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3회차까지 입금되고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니 월급과 고용보험료, 둘 중 하나라도 밀리게 된다면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이 안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이럴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후에 권고사직 같은 것을 요청하게 된다면 2년형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 1번 항목과 같이 월급이 밀린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 청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과 국민연금도 미납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것은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와 관련이 있을텐데 해결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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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읺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2) 사업주가 기업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중도해지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정부에 귀속됩니다. 권고사직등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이 되면 중도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3)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전액 혹은 2할 이상이 미지급된 상태가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2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하였는데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이고, 체불액이 임금 전액이거나 2할 이상이라면 연속하여 체불된 것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4) 우선은 관할 징수기관(건강보험공단)에 납부 독촉을 요청하시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귀하가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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