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mcb 2020.07.08 14:08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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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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