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07.07 17:17

80% 미만 출근자의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부상)으로 인해 20.01.02~20.02.13 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끝나는 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TO 없음) 20.03.13 까지 휴직기간을 늘렸습니다.


물론 처음 휴직원을 작성 할 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공지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늘어난 한 달의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에 산입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정직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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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2020.2.13까지 개인질병에 대한 무급휴직의 경우나 2020.2.14~2020.3.13까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 모두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살펴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재직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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