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0.07.07 10:07

1. 2020.6.30일자로 퇴직하시고 다시 채용되시는 분 (A,B,C,D)의 퇴직금 지급여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7명 모두 계속근로하였음)

A: 최초고용(2017.3.27), 퇴직(2020.6.30), 재채용(2020.7.1)

B : 최초고용(2019.7.1), 퇴직(2020.6.30), 재채용(2020.7.1)

C : 최초고용(2018.3.2), 퇴직(2020.6.30), 재채용(2020.7.1)

D : 최초고용(2016.12.1),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2019.1.1),퇴직(2020.6.30),재채용(2020.7.1)

D님은 2018.12.31.까지 기간제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2019.1.1부터 계산하여 공무직으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총기간으로 보아서 직전 3개월치 월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E,F,G 님(2016.12.1 최초고용)은 연차수당을 2017년도에는 받지 못하고 2018년말 15개,2019년말 16개 받았습니다.

퇴직(2020.6.30.)시 퇴직금 지급할 때 2017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2020년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을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E님은 2019.10.21.(월)~10.31.(목)9일병가, 2019.11.1(금)~11.30(토)병가,2019.12.16(월)~12.31(일)11일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병가일수 만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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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들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인 2020.6.3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2020.7.1부터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역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공무직 관리규정등에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등의 약정이 없다면 2020.7.1로 새로 기산됩니다.

    2) 2016.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7.12.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8.11.30까지 미사용시 2018.1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17.12.1~2018.11.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11.30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19.1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0.6.30 퇴사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2.1~2020.6.30까지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인사유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액은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16.12.1에 기간제로 근로계약하여 2019.1.1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공무직 전환 기간에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퇴직일인 2020.6.3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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